파견법의 이해- 허가조건 유지 감독 점차 강화
파견법의 이해- 허가조건 유지 감독 점차 강화
  • 승인 2003.05.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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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노동부의 파견근로감독 결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
중 상당수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허가조건 미유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의 영세한 자본비율 및 회
사 규모라는 거시적인 문제와 함께 각 회사들이 관련법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비롯된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는 바 이하에서는 허가의 조건
및 허가조건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적
정한 조정 및 파견근로자들의 보호 및 고용안정을 확보하고자 허가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서류로는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무실 전용면적 66㎡이상
(19.965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및 위치도와 대표자가 외국인
일 경우에는 외국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서류 또는 대한민
국영사관 확인서류 등을 구비한 이후 첫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둘째,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추고 셋째, 전용면적 66㎡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또한 위 허가사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허가조건 미유지시
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에는
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게 된다.

따라서 자칫 사업에만 몰두하여 이러한 기준을 소홀히 하게되는 경우
에는 사업의 폐지까지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아볼 필요




가 있으며 실제로 금번 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회사가 허가
사항 미준수로 인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이라 함은 한 시점에서의 근로자수가 아닌 상
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거의 친족만
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은 ‘상시근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자파견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만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업무를 일
부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행정처분… 관련법 이해부족 요인
-설립도 중요하지만 준수의지 더 중요

둘째, ‘1억원이상의 자본금 요건’에 있어서는 만일 타 사업을 겸하
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요건이 있을 경
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자산평가액’이란 사무실임대를 위해 지불된 보증금, 사무집기 구입
비용, 운영자금 등 근로자파견사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산을 의미하
며 영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신청 시점에서 은
행구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자산평가액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자산은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관계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입출금 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셋째, ‘전용면적 66㎡(19.965평) 이상의 사무실’의 의미는 근로자파
견사업만을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하므로 타 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회의실, 휴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단 전용면적 66㎡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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