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산업재해 예방 위해 칼 들었다
‘노동부-검찰’ 산업재해 예방 위해 칼 들었다
  • 신의수
  • 승인 2010.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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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전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은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14일을 시작으로 이달 2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96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그간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하여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물관리업, 위생관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의사업 영위사업장까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전도·협착·추락 등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실태가 불량하여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장마철을 대비해 붕괴·감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건설재해의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불량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이 밀집되어 시공중인 서구 복수동 및 유성구 원내동 지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에 매진하고있다.


또한 대전지방노동청이 검찰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점검하되, 기타의사업 영위사업장의 전도(미끄러짐)재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기타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한다.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상시의 안전보건상태 확인 차원에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며,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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