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고용계약(최장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8847명 중 해고는 1433명(16.2%), 정규직 전환 1494명(16.9%), 계속 고용 5918명(66.9%)이었다. 비정규직법은 2년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 계속고용인원을 합한 83.8%는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는 통계전문 조사위원들이 업종과 규모별로 사업체 1만 개를 표본으로 삼아 실시한 것으로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조사 신뢰도가 대폭 향상되면서 정규직전환 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의 62.9%에서 83.8%로 훨씬 높아졌다.
결국, 노동부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해고대란 우려를 과장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속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해도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 명)의 11.9%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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