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업무 수행시 '협회 강제 회원가입' 금지 등 추진
정부위탁업무 수행시 '협회 강제 회원가입' 금지 등 추진
  • 부종일
  • 승인 2010.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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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시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계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거쳐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회비·인증제도를 개선을 권고했다. 독점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회원가입이 강제되고, 회비 중첩 납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고가의 협회비는 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며 기업이 새로운 정보나 업계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전도유망한 기술이 있어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 합리적으로 인증을 통합하고 인증 시험 수수료와 교육비를 인하해 인증 취득·유지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셋째, 정부위탁업무의 수수료는 비슷한 성격인데도 종류별로 편차가 커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해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직접 방문처리, 종이문서 접수 등 관행을 개선해 편의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넷째, 전체공사 중 직영·하도급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획일적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체 총공사금액에 일반공사 노무비율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벌목 등 각종 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건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 업종별 노무비율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 미흡과 엄정한 사후관리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현 지원체계를 단순화해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나 운영비가 목적외 사용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삭감 또는 위탁업무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어 협회와 공공기관이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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