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등 임원(본부장, 지역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본부장, 지역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이효상
  • 승인 2010.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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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탁증권(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강서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홍□□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의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신탁증권(주)의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고, 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신탁증권(주)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문의: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kdj7021@hanmail.net)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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