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키로
건설사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키로
  • 부종일
  • 승인 2010.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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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및 지역 건설사 경영환경 개선 효과 기대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의 일정규모 이하(중앙정부 76억원,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50억원)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도급하한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하한액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사전심사 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란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하면서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이 야기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과 같은 저가하도급 방지 장치가 있지만 전기․정보통신공사에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 장치가 없어 저가하도급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증수수료율 급등으로 고시에 반영된 수수료율과 실제 수수료간에 차이가 많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접시공의무제란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의 30%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건설공사(원․하도급 포함) 등 건설관련 정보를 강화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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