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자발적 야근시 과로사도 산업재해"
고법 "자발적 야근시 과로사도 산업재해"
  • 부종일
  • 승인 2010.08.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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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도 상관없이 5주 연속 야근을 하다 과로사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은 A씨(여)가 "남편이 무리한 야간근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남편이 자유로운 야간근무를 자청하긴 했지만,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 신체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인 만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08년 4월부터 5주 동안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뒤 회사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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