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이효상
  • 승인 2010.09.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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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Q : 망인 A는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2006. 1. 14. 화물을 배달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다 용인시에 있는 ◯◯고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A가 업무상 재해를 승인 받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망인 A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 출·퇴근시간, 휴무와 정년 등의 규정이 포함된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운행하게 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오로지 피고가 정해준 업무만을 수행할 뿐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정해준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의 승인이 없는 한 차량이나 차량관리권의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었던 점, 불가피한 사유로 휴무한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운행료 등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점,

자기 소유의 배송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 운행횟수나 운행거리 및 운송량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A는 형식적으로는 피고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망인 A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문의]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kdj7021@hanmail.net)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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