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실태조사 노동계 거부로 차질
사내하도급실태조사 노동계 거부로 차질
  • 강석균
  • 승인 2010.09.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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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9개기업 조사 착수, 노동계 공동조사 요구




현대차 사태로 불거진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가 금속노조의 거부 방침이 산하 지부 및 지회에 시달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등 3개 공장, GM대우 부평공장, 기아차 소하리공장, 삼성전자 천안공장, 삼성SDS, 포스코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9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측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 조사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공동조사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실태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자동차업종 7곳, 전자업종 7곳, 철강업종 5곳, 조선업종 5곳, 정보기술(IT) 업종 5곳 등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29곳을 선정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울산고용지청은 이날부터 근로감독관을 편성해 울산지역 대상업체 2곳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들어가기 위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울산고용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현장점검 순으로 실태점검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위법 사업장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가 지난 6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무력화 지침을 담은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을 전달해 옴에 따라 고용부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측은 "이미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끝낸 만큼 이를 토대로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만 하면 되고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며 "그러나 조사를 굳이 한다면 노조와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자료점검과 심층면접 등 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9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만 해도 평소 인력보다 20∼30%가 더 투입되고 전수조사는 거의 전직원이 매달릴 수도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순차적으로 조사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고용지청도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빠른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괄호속은 고용부 관할지청)

■자동차(7)= ▲현대차 울산공장(울산)․현대차 아산공장(천안)․ 현대차 전주공장(전주)․ GM대우 부평공장(인천북부)․ 기아차 소하리공장(안양)․ 르노삼성차(부산북부)․ 타타대우상용차(군산)

■전자(7)= ▲하이닉스반도체(성남)․ 삼성전자 탕정공장(천안)․ 동우화인켐(평택)․ LG디스플레이4․ 5․ 6공장(구미)․ 노키아티엠씨(창원)․ ASE코리아(고양)․ 한국태양유전(창원)

■철강(5)= ▲포스코(포항)․현대제철 포항공장(포항)․ 동국제강 포항공장(포항)․ 세아베스틸(군산)․ 동부제철 아산공장(천안)

■조선(5)=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통영)․ 대우조선해양(통영)․ 한진중공업(부산)․ STX조선(창원)

■IT(5)= SK씨엔씨(성남)․ 동양시스템(서울동부)․ 삼성SDS(서울강남)․ 한국휴렛팩커드(서울남부)․ 동부C&I(서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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