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시스템, 보안업체 최초로 장애인고용 자회사 조은프로소싱 설립
조은시스템, 보안업체 최초로 장애인고용 자회사 조은프로소싱 설립
  • 이효상
  • 승인 2010.09.2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현우)와 (주)조은시스템(회장 김승남)이 16일(목) 오전 11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조은프로소싱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

(주)조은시스템은 지난 7월 8일 공단과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체결한 후 두달여간 설립을 준비, 현재까지 IT서비스, 사무행정지원 직무에 장애인 근로자 13명을 고용했으며 연내에 고객상담, 사무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12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김현우 서울남부지사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측에는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소개하며 (주)조은프로소싱의 멋진 출발과 미래에 이른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도입된 이래 포스코, NHN 등 대기업이 속속 사업장을 설립하고 있다” 며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 설립됐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고용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산정시 포함, 인정해주는 제도. 공단은 설립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며 고용관리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대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적극 돕고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