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인재서비스 기업을 색출하여 단죄하라!
정부는 불법 인재서비스 기업을 색출하여 단죄하라!
  • 이효상
  • 승인 2010.09.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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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다니며 취재를 하다보면 부적격 불법 인재 서비스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인재 서비스업을 표방하는 기업 중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 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재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로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미화, 경비, 유료직업소개, 파견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파견허가 관련 부문이다.

파견법상 허용직종이 제한적이다 보니 시장의 80%가량이 도급계약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재서비스의 특성상 법률적 요건에 맞는 도급의 운영은 녹록치 않다. 서비스를 맡기는 사용사나 서비스를 실행하는 아웃소싱 기업 모두에게 도급요건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재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자본력이나 조직력을 갖춘 회사는 웬만큼 적법한 도급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 기업은 형식만 갖추어 도급을 운영하거나 막무가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불법적으로 인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대보험 미가입은 기본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가세등 세금탈루, 임금체불등 수 없이 많은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다 관계기관의 실사를 통해 추징금등이 부과되게 되면 사업주들은 폐업을 하고 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게된다. 하지만, 폐업을 했던 사업자는 회사이름과 대표자 명의만 바꾸어 바로 사업을 재개하여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다.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A지역에 인재서비스를 하는 기업 60여개가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멤버들 중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라고 한다. 즉, 50여개 업체가 불법행위로 타인을 회사의 대표로 내세운 후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의 A지역 같은 현상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인재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을 하는 한 합법적인 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불법업체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선량한 기업과 사업주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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