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은행은 불법예금인출사건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인 근로자 B를 은행 내부규정 위반 및 감독책임 등을 물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종래 근무하던 지점에서 본사의 기계영업 추진부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A 은행은 과거 근로자 B의 비위행위가 금융업의 특성상 유사한 사고를 재발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 B를 대기발령하였다. 이 경우 정당한 대기발령인지 여부?
A :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당해 처분에서 직원에게 인사규정 등에 근거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 은행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위와 같은 대기발령의 사유로 볼 때 대기발령이라 함은 일정한 사정 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로서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조처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일반적으로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질상 엄격히 구별되는 것인데,
■A 은행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 B가 이미 감봉 6월의 처분을 받아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발한 것이 인사조치의 형평의 측면에서도 근로자 B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자 B는 당시 징계처분 중에 있던 점,
근로자 B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새로 맡게 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사고의 우려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징계의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만이 요구되는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 B에게 인사규정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05.6.30. 선고 2005구합4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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