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내폭행도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서울고법 "사내폭행도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 강석균
  • 승인 2010.10.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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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회사동료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돼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직접 자극하는 말을 했다거나 폭행행위를 유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B씨가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일방적으로 단시간 내에 폭행해 A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며 "상황을 종합하면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A씨의 인사관리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보직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회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평소 A씨가 자신에 대해 비우호적인 발언을 해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한 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도 A씨가 냈다고 추측한 점 등도 감정을 유발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전시설물을 제조·설치하는 업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작업현장근로자였던 B씨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등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B씨의 보직을 설치보조직원으로 변경했다.

같은해 B씨는 회사에 보직변경에 대해 항의하고, A씨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듣고 배신감을 느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아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쇠파이프를 들고 올라가 쇠파이프로 A씨를 가격해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달 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폭행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돼 발생한 폭행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해는 B씨의 대한 사적인 감정때문에 일어난 폭행이므로 업무와 관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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