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횡포 이대로 보고 만 있을 것인가?
'갑(甲)’의 횡포 이대로 보고 만 있을 것인가?
  • 이효상
  • 승인 2010.11.0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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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G20을 이끌어 가는 선진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때가 많다. 특히, 갑(甲)과 을(乙)이라는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甲)은 치외법권을 가진 브라만이고 을(乙)은 불가촉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들었던 많은 내용들 중 몇가지를 소개 해본다.

#1. 성추행 사건
얼마전 아웃소싱업계 사장님들의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다.
A기업은 L그룹과 거래중인데, 거래처 관리를 하다 보면 갑(甲)사 관계자들을 접대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 회사의 임원이나 간부급이 나가 접대를 하게되는데, 이날은 접대해야 하는 거래처 관계자가 L그룹을 담당하는 여직원만 나와 달라고 하여, 해당 여직원만 접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甲)사의 담당자가 여직원 가슴을 만지고, 사타구니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을(乙)사 여직원의 저항으로 제지는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해당 여직원은 퇴사를 하고 말았다고 한다. 을(乙)사 입장에서는 법적조치라도 취하고 싶었지만, 갑(甲)사의 눈치를 보느라 해당 여직원을 달래어 위로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지었다고 한다.

#2.무단해고 사건
몇년전 수원에 위치한 B백화점에 근무했던 여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독자가 제보를 해왔던 내용이다. 여직원은 아웃소싱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파트를 관리하는 갑(甲)사의 주임급 남 사원 횡포가 너무 심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연과 함께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해 왔다.

횡포의 내용은 빈번한 욕설과 무분별한 월권행위, 해고에 대한 위협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매일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업무 도중 막무가내로 쫓겨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가 제보자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갑(甲)사에 항의해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고, 아웃소싱기업인 을(乙)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신을 달래기에 빠쁘더라는 것이다.

#3. 폭력사건
천안에 있는 C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갑(甲)사 직원이 을(乙)사직원들을 폭행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다는 것이다. 갑(甲)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을(乙)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툭 하면 폭행까지 행사한다는 것이다.

당하다 못한 을(乙)사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는 지경까지 가서야, 갑(甲)사의 해당 직원이 사죄하고 합의를 보는 선에서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을(乙)사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갑(甲)사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4 인건비 어음지급
D사는 K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웃소싱 직원들의 인건비인 도급비를 2개월씩 늦게 받고 있다고 한다. 초기 2개월 인건비는 D사가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2개월이 지난 3개월차에 K항공사에서 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등은 일체 보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을(乙)사 관계자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이란다. 몇 년전까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받던 것에 비하면 감지덕지라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례 외에도 갑(甲)사의 횡포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하지만 당하고 있는 을(乙)사에선 쉬쉬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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