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or '호재'
'악재' or '호재'
  • 이효상
  • 승인 2010.1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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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을 맞이 하면서 아웃소싱산업에 영향을 미칠 제도도입이 늘고 있다.
12월부터 4인이하 기업에도 퇴직금지급이 의무화 된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여기에 더하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고, 7월 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게 된다.

사안 하나 하나가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기업들엔 버거운 내용들이다. 일부 기업에선 별것 아닌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국의 아웃소싱 사업자들 면면을 둘러 보면 자칫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악재들 중에 악재들이다.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은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생산과 지역기반의 시설관리, 물류관리 등 이다. 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처(甲社)들은 원청사와 재계약을 맺고 있는 2차, 3차 벤더들이 주류를 이루고 업무내용도 3D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지역적으로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영업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지역별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기업들이 영업수익을 4대보험료 미가입분과 부가세등 세금탈루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손을 쓰기 힘든 지경까지 와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보험을 통합징수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게 되면 사람 1명 파견하는 것 까지 투명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수십년간의 관행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아웃소싱기업의 비용부담과 관행개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문제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수익창출을 해 왔던 아웃소싱기업의 70~80%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각 지역의 인력수급과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웃소싱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상당수 지역의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유는 대부분 2차, 3차 벤더로 이루어진 사용사(甲社)들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아웃소싱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사용사는 인건비등 경비부담이 10%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업엔 아웃소싱 기업들이 계약해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력수급과 관리에 치명적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1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국가를 위해서나 지금까지 불법적 영업으로 시장을 악화시켜 온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선 긍정적 호재이지만, 전국의 많은 2차, 3차 벤더들과 이와 연관된 아웃소싱기업들의 경영악화 내지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 악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업엔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호재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온 기업들엔 생존을 위협하는 피하기 어려운 악재가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각 기업들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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