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발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발표
  • 강석균
  • 승인 2010.1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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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체불·유보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 등을 추진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20일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새벽 건설인력시장 방문,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체불·유보임금 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책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체불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②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 ③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④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 강화⑤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을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하여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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