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은 1993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로서 이후 주 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고, 특히 외교통상부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외국 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 때 ○○○이 간염치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년(만 39세)에 간암이 발병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의 경우, 근무가 ○○○의 간질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에 기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에게 이 사건 상병인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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