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소행정 준공영제' 도입
전국 최초 '청소행정 준공영제' 도입
  • 김연균
  • 승인 2011.0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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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위탁업체 인력 장비 임금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10일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는 청소인력·장비·임금기준의 가이드라인 운영,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환경미화원의 신분 상속제 폐지 등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구에 따르면 청소 인력은 8~14명,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6~8대 확보·운영을 의무화하고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했다.

이어 구는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구는 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제도 도입 등 대행업체간의 선의 경쟁이 진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환경미화원의 신분 상속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준공영제는 청소행정에서의 새로운 시도로서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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