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모집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모집
  • 강석균
  • 승인 2011.01.2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5일부터 한달간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1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자의 50%(30% 초과인원은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02년 제도 신설 이래 현재까지 총 86개 사업장에 2,147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세액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금 76억원, 장애인시설장비무상지원금 14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장애인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2011년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 32억원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의 홍두표 기업지원부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제도를 비롯한 장애인·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뜻있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