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징계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 이효상
  • 승인 2011.0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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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Q : A시 도시철도공사는 그 소속의 근로자인 B 등 22명이 불법 파업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내지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A시 도시철도공사는 그 해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내지 직위해제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함으로써 B 등22명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부여조항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A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근”이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A 도시철도공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 도시철도공사가 B 등 22명의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kdj70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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