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710억원 2월부터 지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710억원 2월부터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1.0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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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우려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71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 28일 공고를 거쳐 3회에 걸쳐 지원하며, 2. 14일부터 2. 25일까지 1차분 접수를 받는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미래신산업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벤처·지식산업 지원 자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로 고용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자금 50억원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20억원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특히, 지식산업 지원자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국제적인 경제력의 결정 요인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분야 산업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지원시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이노비즈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에만 적용하였던 우대금리를 고용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대해서도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선착순 접수하여 지원하였으나 자금수요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해옴에 따라 접수기간을 정하여 기간내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거친 후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자금 신청서 접수전에 금융상담을 거친 후 실제 대출가능 한도에서 적정 금액을 신청토록 하여 자금을 신청한 다음 부적격 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방법도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자금별 지원내용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3.46%,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고, 경영안정자금은 600억원 규모로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은행 대출금리에서 2.5%를 감한 금리로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은 11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 3.0%, 시설자금 3억원 2년거치 3년 상환, 운전자금 2억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고용인증기업 특별지원자금은 50억원 규모로 업체당 1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자금은 20억원 규모로 업체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3.0%의 금리로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청주 236-9107, 9108)에 전화,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www.cbsc.or.kr), e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www.ebizcb.net)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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