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장시간근로·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건설현장, 장시간근로·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방유진
  • 승인 2011.0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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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이 다수인 건설현장이나 24시간 연속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마련한 뒤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한편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5천 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는 동시에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작년에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상·하반기)실시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고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사용하거나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이 확대 적용되므로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교대제를 실시하는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및 운수업, 할인매장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 48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주 40시간 제도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와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제로서비스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력을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감독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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