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보건, 안전 등 처우개선
청소근로자 보건, 안전 등 처우개선
  • 강석균
  • 승인 2011.0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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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 책임강화위한 제도개선 준비중
오는 7월부터 청소 용역직 근로자들의 근무지 처우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보건, 위생,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청소용역 사업자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과 다름없는 처우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면서 "두 문제 모두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만든 기간제근로자법의 규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용역을 주는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익대 청소ㆍ경비 근로자들이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청소 근로자가 목욕하거나 씻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규칙은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석면 해체ㆍ분진 작업 등의 경우만 근로자들이 씻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4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7월을 전후로 개정규칙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용부는 또 산업재해 예방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청소 근로자를 위한 세척시설과 휴게실 등을 포함하기로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최근 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도급자가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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