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9.4%+α로 결정
201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9.4%+α로 결정
  • 방유진
  • 승인 2011.0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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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임금 위한 인상률 추가(+α) 요구키로
-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20.5%
- 최저임금 요구액 시급5,393원 제시

201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이 9.4%+α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

특히 이번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시로 인해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률이 추가(+α) 됐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2010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된 경활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25만원으로 정규직의 46.9%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20.5%로 결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256,280원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정해 왔다.

이와 함께 2011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254,191원의 50% 수준인 1,127,096원으로 하여 시급 5,393원 (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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