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복 노무사의 아웃소싱 노무상담
안원복 노무사의 아웃소싱 노무상담
  • 방유진
  • 승인 2011.02.2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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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바로 동일인을 근로자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을 받게 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가?

- 저희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저희 쪽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근로자는 가능하다면 다시 저희 회사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던 터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바로 인력파견을 통해 다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전체 근무한 기간은 2년을 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근로자가 파견을 나오게 되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의해서 회사가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로 2년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 계약을 통해 동일 회사에서 2년간을 더 근무한다고 하여 직접채용의무가 부과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2008.03.17, 차별개선과-10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각각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제한 규정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로 2년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동일 회사에서 2년간을 더 근무한다고 하여 직접채용의무가 부과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2008.03.17, 차별개선과-103)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파견근무로 2년동안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먼저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과 계약 종료 이후 행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일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기간은 별개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서 더 나가 행정해석(2008.10.21, 비정규직대책팀-154)은 만약 파견근로기간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awb@unhr.co.kr)
문의 : 02-5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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