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그린빌딩 인정제도’ 전면 개정 시행
대전시, ‘그린빌딩 인정제도’ 전면 개정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1.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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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그린빌딩 인정제도가 전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이 건축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도시, 특히 건축물 분야의 저탄소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그린빌딩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2002. 7. 1)하여 친환경건축물 건설에 기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에서는 그동안의 그린빌딩 인증기준 시행지침을 운영하면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그린빌딩 인정제도를 운영하고자 이에 부수되는 용어의 정리 및 내용을 일부 수정 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인증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기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전시에서는 친환경의 필수항목 6개 부문 이외에 대전시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설치,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의 2개 항목을 추가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필수항목의 의무취득등급기준(점수)을 만족하면 그 등급기준에 따라 ‘대전그린빌딩’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인증제도와 차별화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대전그린빌딩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그린빌딩 사업을 시행한 후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서와 인증평가결과표를 인정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하면 평가점수에 의해 인정등급별 인정서를 교부하여 주는 인정제도다.

이는 기존 친환경건축물 및 대전그린빌딩의 중복 인증제도를 일원화하는 반면에 대전그린빌딩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기존 인증업무와 차별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가산점 부여방식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대전그린빌딩’ 인정 실적을 보유한 시공사 또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상·우수공사장 심사 및 대전광역시 사업 참가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전 시 및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설계공모,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그린빌딩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신규 택지개발기구 및 주거환경 정비지구에서의 친환경건축물(대전그린빌딩)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개별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지침으로 용적율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함으로써 대전그린빌딩 건설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금번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대전그린빌딩 인정제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현행 가산점 부여 및 일부 건축물의 용적율 인센티브 반영 이외에 앞으로는 조례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든 민간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마련 및 건축기준(용적율,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적용범위 확대, 컨설팅 제도의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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