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건설일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 방유진
  • 승인 2011.02.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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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여부는?

[회시]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
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된다.

한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 하며,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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