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면...근로자에 해당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면...근로자에 해당
  • 이효상
  • 승인 2011.03.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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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Q : 대표이사 B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본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바, 첫째, 대표이사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둘째,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은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B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교통수단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서울행법 2007.1.12. 선고 2006구단2537 판결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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