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 이효상
  • 승인 2011.04.0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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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회사에서 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직원입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얼마간 출퇴근 등 근태가 일정치 못할 것 같다며 이를 양해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팀원과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 왔기도 하고, 출퇴근은 양해를 구하는 대신 맡은 과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눈감아 줬는데요.

알고 보니 이 팀원이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맡은 일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팀원들이 그 일들을 나누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의 근태불량에 대해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제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해봐야 감봉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직이면 거의 회사 물건을 절도했거나 중요시설에 손상을 입힌 때에나 내려지는 징계처분입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 본 적도 없고요.

제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회사에 대응하여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한 당사자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관리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관리자의 업무 중에는 말 그대로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이러한 지휘·감독 책임을 불성실하게 행해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도 징계할 수 있을 것(대판 1989.01.17., 선고 87다카1999 판결; 서울고법 1997.08.22., 선고 96구44565 판결 등)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급자의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컨대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자면, 현재 질문을 주신 팀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의 근태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서도 지각 및 결근행위를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기재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위행위 당사자보다 관리감독자의 징계양정을 더욱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하 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사례(2009.06.16., 중노위 2009부해324)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경우에도 관리자의 근태관리 미흡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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