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인천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1.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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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4월부터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끊어주는 등 횡포를 일삼아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저가 수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 조장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됨에 따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하여 4월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한다고 한다.

명시사항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 받는다는 내용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계약이행 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영성 종합건설 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확대 시행을 통하여 2010년에 47%에 불가했던 직불제 이행 실적을 2011년에 78%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90%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원·도급사간 수평적, 협력적 거래 여건 조성으로 공정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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