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는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는지?
  • 김연균
  • 승인 2011.04.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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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명이 하청 업체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직원이 상대 회사의 직원들에게 원청 직원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거나, 부당한 혜택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이 사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우편으로 사직서만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사직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반드시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징계 해고도 가능할까요..

[답변]
현재 정황상 이 직원이 회사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직원이 잠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정황이 더욱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행위를 통해 승낙하여 발생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후 당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단을 한 사례(2009.08.06, 중노위 2009부해495)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은 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며, 그 이후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awb@unhr.co.kr) 02-5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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