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단체교섭권 개인사업자에게도 인정
日, 단체교섭권 개인사업자에게도 인정
  • 신동훤
  • 승인 2011.04.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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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일본의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는 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주에게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계약형식보다는 당사자의 인식과 실제운용을 중시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주도 첫째, 기업이나 조직의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편입되어 있거나, 둘째,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보수가 노무의 대가인지 등을 중심으로 그런 성격이 강할수록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최고재판소의 판정을 받은 사건은 2건이었다. 그 중 한 사건의 피고는 주택설비회사의 자회사로서, 제품의 수리 등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고객엔지니어(customer engineer)에게 위탁하였다. 고객엔지니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04년 9월 근로조건 변경시 사전에 협의할 것을 회사측에게 제안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동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명하였다. 회사측은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여 결국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1심에서는 고객엔지니어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부정하여 결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이르렀다.

다른 한 건은 신국립극장의 오페라공연에 출연하는 합창단원으로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단,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심리는 고등법원에 회부하였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건설업계, 강사, 프로그래머 등 업무위탁, 개인청부로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수는 2000년 약 63만 명에서 2008년 약 1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앞으로 개인사업주가 어느 정도 노동조합을 결성해 나갈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주 증가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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