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직무태만으로 해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일시적 직무태만으로 해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김연균
  • 승인 2011.05.0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는 전기설비처 설비팀장이자 물품검사관으로 이번에 저희 회사가 수주한 공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및 설치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작 및 설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생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성능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질 못했고, 결국 시공 후 점검결과 시공상의 결함이 일부 발견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시공상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복무규정의 규율을 들어서 저를 징계해고하더군요. 저는 재직 이래 15년간 정말 성실히 근무했고 이전에는 지각을 한 두번 한 적이 있지만, 그 흔한 시말서 한 번 안 써보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사에 몸 바쳐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고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 간혹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사소한 징계사유로 회사에서 징계해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때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전형적인 징계양정, 즉 징계의 정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나열되어 있으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징계수단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는 회사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그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2005.03.11, 대법 2004두 13332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사유가 경미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명목상의 해고사유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당해 해고가 해고권의 남용으로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근로자가 당연히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2007.12.28, 대법 2006다 33999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오차범위 내의 잘못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어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문의: 02-508-33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