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종료 후 작업장에서 직원실수로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작업종료 후 작업장에서 직원실수로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 이효상
  • 승인 2011.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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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에 저희 회사 지게차 운전원 3명이 야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근 작업은 밤 10시에 마무리 되었는데요. 운전원 중 새로 온 친구가 지게차 운전 연습을 좀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회사는 지게차 운행이 끝나면 열쇠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문을 잠그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연습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날은 야근 마치고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일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작업장에서 형광등도 기본적인 것만 켜 두고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그랬는지,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자고 부르러 가던 다른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치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구요.

사고를 낸 직원도 충격을 많이 받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산재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사고를 낸 직원과는 어떠한 관계로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업 종료 후에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 비록 사고 발생 시점에 직원들이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야근이 아니었으면 운전연습까지 갈 상황도 아니었고, 사용자의 시설물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먼저 관계법령을 통해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 보건데, 질문 내용의 경우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운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상 작업 종료 후에 지게차 운행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직원에게 지게차 운행 금지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직원이 비록 업무 종료 후에 지게차 운행 연습을 한 것이지만, 그 연습의 목적이 업무 수행과 전혀 관련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를 발생시킨 직원과 어떠한 관계로 정리가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회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염두해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산재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고를 낸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함으로서, 그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법의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르면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배상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용자의 관리소홀이 고려되는 이상, 이를 전부 사고를 낸 직원 책임으로 돌려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때 사고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상팀-9920, 2009.12.24).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2009.12.24)

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지게차를 운행하던 도중 재해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만(산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음(산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참조).이 건의 경우, 사업장내에 사업주가 제공한 사망한 근로자의 숙소·식당·샤워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권의 범위와 사망 근로자의 업무종료 후 생활 위험권의 범위가 동일 위험권으로 보여 지고,

연장 작업이 종료된 후 약 40분경과 후 식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 재해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사고 장소에 머물렀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소에는 당초의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 키를 사무실에 반납·보관 및 사무실을 잠그고 퇴근하였으나 재해 당시에는 지게차에서 키를 제거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점,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동료근로자(가해자)는 평소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외 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가해자의 임의 지게차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시설물인 지게차의 운행에 대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시설물(지게차 및 그 키) 관리 소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지게차 운행의 동기가 진술 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최초 수사한 경찰조사,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수행성 측면이 인정되는 바,

지게차의 운행동기가 오로지 운전연습이라고 규명되지 않거나 사망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한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적행위 등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산재근로자를 가해하는 등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규명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혼재된 이 건의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만약 사고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보상팀-8820, 2009.12.24).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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