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9시간(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휴일, 휴가,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39시간(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휴일, 휴가,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1.05.3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희 회사의 출근시간은 다른 회사와 같이 오전 9시이지만,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다른 회사들보다 한 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지만, 대신 토요일도 오전에 4시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39시간을 근무하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관련해서 계산할 때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주휴일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평일과 토요일이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일을 유급처리 할 때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 연차휴가 일수에 토요일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토요일을 포함시킨다면 휴가일수나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일 수당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이때 주휴일의 유급처리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를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일의 급여와 주휴 급여가 모두 삭감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30조(주휴일)·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지급하는 주휴일 수당의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일제가 적용되어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휴일 역시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토요일에도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주휴일 수당이 달라지게 되므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장이라면 그 형태와 관련없이 주휴일은 8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1일의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입장을 따르면 39시간을 6일로 나누게 되므로 6시간 30분이 됩니다), 정상근로일 즉, 평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사실 과거 주 44시간 제도 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회사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휴일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었죠. 이러한 계산은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견해들 중 마지막 견해에 해당하는데요.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수당계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즉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7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보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생각될 여지가 있으나, 이때의 휴가수당은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휴가의 유급처리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만약 이때 4시간분의 수당만 지급한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선택하는 경우 똑같은 휴가일수를 사용하고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awb@unhr.co.kr)

문의 : 02-508-33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