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충북지사, 시니어 인턴사원 모집
본지 충북지사, 시니어 인턴사원 모집
  • 이효상
  • 승인 2011.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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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에 이상 노인 대상, 직무훈련 제공 및 취업지원
참여기업엔 월 45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본지의 충북지사가 시니어 인턴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니어 인턴 모집에 들어갔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기간 동안 노인 및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제반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직무훈련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면 직무훈련 및 연수 등 안정적 인력수급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기업 원가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자리 대상에서 취약계층인 ‘노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나눔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될 고령자 소비층에 대한 기업의 우호적 이미지 확보라는 홍보전략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단, 주유소, 편의점 등 노인인력개발원과 본사가 협약체결 시 개별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도 허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하는 근무조건이 구비된 기업 또는 단체면 된다.

참여노인의 자격요건은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은 기업이 노인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4개월동안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계속고용으로 유도하는 유형인 인턴형은 최고 4개월간 약정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고액은 월 45만원 까지지만 약정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기간 도중 6개월 이상 근로자로 채용 시 잔여 지원금 100%를 지급한다.

기업이 노인과 연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직무의 연수생으로 4개월동안 기업이 지정하는 현장에서 직무연수 후 신규고용으로 유도하는 유형인 연수형은 연수수당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수도중 또는 종료 후 해당노인을 채용한 경우 최고 40만원 한도에서 월급여액의 50%를 지원하고, 약정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기간 도중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채용시 잔여지원금 100%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 충북지사(제이.비.컴) 취업지원팀 1661-3430, 070-4323-1973(직통)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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