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中)
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中)
  • 김연균
  • 승인 2011.06.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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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시행과 사용자개념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나우 김용재 대표노무사가 최근 ‘복수노조 대비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발간했다.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물이란 점에서 기업들에의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업계가 준비해야 할 복수노조관련 대응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사용자의 의의
복수노조의 시행이 가져오고 있는 기존 노동 관념의 재해석에 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1사 1노조의 체계에서 1사 다수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에서 확대되어 그간 노조의 조합원 범위에 포섭되지 않던 다양한 형태의 직종과 직역의 근로자들에게도 노조설립의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도 파견 도급근로자들은 비롯하여 기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로의 가입을 도모하는 등 그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설되는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례를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판단(대상판결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을 통하여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 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아 상당히 획기적인 판례이기는 하지만 노동법상의 법리상으로는 매우 한정적인 부분에만 기존의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기존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다.

위 판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그간 법원에서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관여하려 하지 않던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정립하려고 하는 시초인지의 여부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전략적 관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의 노사관계의 전략 수립은 그 의미가 거의 전무하다 할 것이다.

▲ 사용자개념의 확대에 관한 소고
다른 기업의 근로자를 이용하는 자의 사용자책임은 개별노동관계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원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보호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실상 지휘명령관계를, 그것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근로계약의 존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형식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도 사실상 그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려 취로를 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취급된다.

법률에서는 하청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산안법 제29조), 또한 파견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조업에서 널리 보이는 사업장 내 도급관계에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휘하는 사용자와 파견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사용자는 그 실태에 따라 근기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여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명확하고, 하청기업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법률구성에 의해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용자개념’의 법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획기적 개념은 ‘근로관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적용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인정여부로서, 과연 법원은 그간의 태도를 바꿀 것인지 또 바꾼다면 어떤 정도까지 법리를 연장할지가 고려하여야할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법원도 이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그 고민이 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 내지는 법령 해석시의 사회적 파장 등의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중의 하나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책과 전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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