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지원금 제도의 한시적 중단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노조등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학지원금 제도의 한시적 중단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노조등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이효상
  • 승인 2011.06.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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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외국어 공부를 장려하려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으로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경우 학원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어학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월급의 지급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학지원금을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서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학지원금이 급여도 아니고, 어학공부 지원 차원에서 회사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던 것인데, 이런 부분도 지급을 중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답변]
어학지원금의 지급중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질문주신 분께서는 어학지원금이 사용자의 호의적 의사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에 해당하는데, 근로조건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 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학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귀사의 어학지원금 지급 중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지침으로 어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회사의 사규 또는 내규의 총칙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해 두고,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어 직제규정, 급여규정 등의 하위 규정과 복리후생 내규, 법인카드 사용지침 등의 내규 및 지침들을 두게 되는데요.

이때 취업규칙에 수권을 받아 규정된 규정이나 내규 및 지침들은 그 성격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도 직제규정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전속적 인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회사의 경우에도 내부 지침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이 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것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 2001.01.05, 대법 99다70846 )
[요 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사회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그리고 근로자집단과의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만약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러한 경영위기가 구조조정 등을 동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학지원금의 지급중지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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