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선정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제외되며, 4일부터 22일까지 시군 노사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시군별 1개 기업을 추천받는다.
도는 시군 추천 기업 중 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5개~10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과 노동조합에게는 인증패를 비롯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심사시 우대(가점5점), 신용보증 우대(가점1점, 보증요율 0.2%)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노사협력 선언 행사, 등반·체육행사, 노사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노사협력 사업에 총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는 8월중 심사를 완료하고 9월초에 선정기업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사업장, 시군, 경기중소기업지원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통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사업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기업의 지역 기여도 사회적 책임을 평가지표로 삼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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