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민원 52건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민원 52건 해결…
  • 이효상
  • 승인 2011.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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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1년 이상 체불임금에 지쳐 분신자살까지 시도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서민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13억 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는 총 접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0건도 조속히 완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의 대다수가 임금체불 또는 기계장비 대금체불 이어서 서민경제의 고통경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도급 부조리가 신고 되면, 센터는 이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신속해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전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담보하고자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 사례

서울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원도급자 A는 공사 지연에 따라 부과된 지체상환금(2,100만원)에 대하여 원·하도급자간 책임소재도 규명하지 않고, 전액을 하도급자인 B에게 전가했으며, 또한 B에게 전가한 지체상환금을 상환받기 위한 담보로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처에서 B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준공금(5,300만원) 전액을 가압류함으로써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렸다.

신고센터는 가압류 해제와 함께 B가 부담해야하는 지체상환금을 제외한 공사대금(4,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②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을 하고서도 도리어 이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원도급자의 횡포 사례

서울 ○○구청이 발주한 ‘○○신축공사’의 원도급자 A는 건설업 무등록업체인 B와 불법하도급 계약을 하고, B는 다시 무등록업체인 C와 불법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서 A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B로 부터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 하도급계약을 임의 파기 하고서도, 재하도급을 받은 C가 시공한 공사비(8천만원)를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했다.

신고센터는 실제 공사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A에게는 행정처분 진행 중이며, 무등록업체인 B와 C를 고발조치 했다.

③ 노동자단체, 방송국 등에도 호소해보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결국 분신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한 사례

서울 ○○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자(○○건설)는 작업반장으로 9개월(’09.9월~’10.5월)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부담한 현장경비(5,100만원)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 중지시켰다.

민원인이 그 후 1년 동안 발주처, 노동자단체, 방송국 등 여러 기관에 호소하였어도 해결은커녕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고, 더 힘들어지는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여 신고센터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신고센터는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한 내역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원제기 10일 만에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냈다.(합의금 3,500만원)

④ 원도급자는 1년 동안이나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체불하고 있는 하도급자를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면서,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하도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서울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원도급자 A는 하도급자 B가 1년 동안이나 건설기계장비(굴삭기) 임차료를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사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 말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직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B가 부도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B에게 지급했다.

이와 같은 A의 무성의한 대처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김○○외 35명)은 장비임대료(345백만원) 체불로 피해를 입었다.

신고센터는 A에게 하도급업체 관리 책임을 물어 A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체불대금을 지불토록 했다.(합의금 217백만원)

⑤ 공사비 지급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에도, 3년 동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민간)의 횡포 사례

민간발주자 A협회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 이견이 있어 수급자 B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7,000만원 화해권고 결정(’08.7)을 받은 후에도, A협회는 공사 시점부터 7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B는 개인파산자가 되고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자 신고센터를 방문 호소했다.

신고센터는 공사대금 미지급금(7,000만원)을 매월 2백만원씩 분할하여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3년이나 된 장기 미해결 민원과 각급 기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민원도 단기간에 해결한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였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

자재 납품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현장 근로자가 공사대금, 노임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기에 노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현장근로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SMS 문자를 전송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 체불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원이 있는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하도급자가 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물품·노임 등 각종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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