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회사에서 정한 휴가기간 이외 시기에 휴가 신청시 문제 소지가 있나요?
신입사원인데 회사에서 정한 휴가기간 이외 시기에 휴가 신청시 문제 소지가 있나요?
  • 이효상
  • 승인 2011.07.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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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요즘 휴가기간이라 팀에서도 선배님들이 한 두 분씩 휴가를 가시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선배님들하고 휴가기간이 되도록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려다 보니, 7~8월 사이에는 도저히 휴가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차라리 9월 초나 중순 쯤에 휴가를 갈까 생각중인데,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보통 직장인들의 하계휴가는 7~8월 사이가 되는데요. 한창 더울 때 대략 1주 정도의 휴가를 지내면서 심신의 휴식 및 가족과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계휴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하는데, 법정휴가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등이 있지만, 하계휴가를 규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란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마다 하계휴가에 대해 다양한 부여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실무상으로는 연차휴가의 일부를 하계휴가로 부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하계휴가는 본질적으로 연차휴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하계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만약 근로자가 7~8월에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9월에 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굳이 인정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하계휴가의 시기를 7~8월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계휴가로는 9월에 부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잔여일수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서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어 휴가를 승인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가 종료되는 경우(예컨대 해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문의 : 02-508-3344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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