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가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아웃소싱 업체가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이효상
  • 승인 2011.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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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내역서 통합 발급등 다양한 제도 도입

2011년 하반기부터는 하도급법이 확대 적용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 통합 발급된다.

또, 국민연금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가 완화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 중 아웃소싱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 하도급법 적용확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이 위탁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2배 이상 커야만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부터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계부모까지 확대하고,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연금,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8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7월 하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을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지방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사업자 등)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정(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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