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ㆍ광주ㆍ소하리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해 온 김모 씨 등 547명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의 작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자동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자동차와의 고용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 등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1천941명이 지난해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낸 데 이어 금호타이어(110명), STX조선(7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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