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병원입원시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병원입원시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 승인 2011.08.0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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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에 작업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요. 다행히 산재 신청한 것이 승인이 되어서 며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는 바람에 지금 현장에는 전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저희 같은 일용직은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재 승인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등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더불어 치료기간동안 입원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이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100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받게 되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날씨나 다른 주변 상황에 따라 근로제공이 가능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는 근로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이번 여름처럼 장마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상당히 낮아질 우려가 있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특정 시즌에 일용근로자가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일을 했다고 해서 이를 전부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평균적인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공단과 피재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의 평균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는 2008년 7월 1일 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73/100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셨다면, 실제 출근한 일수와 관계없이 1일 7만 3천원으로 계산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평균임금의 산입기간인 3개월 이내에 통상근로계수를 초과하여 현장에 출근해 근무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과 출근일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위의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02-508-3344(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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