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관련법 전면 재검토
영국, 고용관련법 전면 재검토
  • 박규찬
  • 승인 2011.08.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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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연립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각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고용관련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관련법 심의(Employment Law Review)는 노사 모두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기업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유연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분쟁조정절차 개선,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 병가휴가제도 개선, 사용자헌장(Employer’s Charter) 제정, 농업부문 임금위원회 및 최저임금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동시에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노동권 관련 규정 심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는 각종 노동법 규정이 사업장에서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할 책임을 갖는 노동감독(조사)관(labour inspectorate) 제도가 없고, 대신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기구가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노동시간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최저임금제는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파견업과 같은 고용중개업 관련 규정은 BIS 산하 파견업 감독기구(Employment Agency Standards Inspectorate: EAS), 허가 받은 고용알선업자(gangmaster) 행위에 관한 규제는 고용알선업자 면허공사(Gangmasters Licensing Authority: GLA)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노동권에 대한 집행 책임단위가 각각 달라 노동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권리구제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임금 및 노동권 헬프라인(pay and work rights helpline)이란 이름의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해당 법령 시행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들은 노동권을 보호하기에는 취약하다며 비판을 제기해 왔다.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는 “현재 법 규정이 분산돼 있어 혼선을 줄뿐더러 모든 노동권을 포괄하고 있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립정부는 좀 더 포괄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심의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법률의 집행 모델들을 비교해 비용과 운영의 실익을 분석하고 하나의 혹은 지금보다는 적은 수의 기관에서 관련 법규를 통합,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 마련 ▲현행 집행력 및 패널티가 법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헬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상담 채널과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지, 좀 더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은 없는지 등 법률 시행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법 준수 촉진 및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3의 조직, 즉 상담조직이나 커뮤니티 그룹, 지방정부 당국, 기업 및 노동조합 등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관련,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는 올 4월 주목할 만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견서(‘Give us a break’)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권 관련 법 시행을 ‘공정 고용기구(Fair Employment Agency)’라는 조직을 만들어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기구의 소관을 현행 법규정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모든 기본 법적 권리, 즉 유급휴일, 불법적인 임금 공제, 모성 및 부성휴가 수당, 병가수당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담소는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틀을 단순화시키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구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발생 가능한 고용심판소 사건 제기 건수를 줄임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착취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악덕 사업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정한 경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제안은 이미 아동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Child Poverty Action Group: CPAG), 법률센터연합(Law Centres Federation: LCF)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자선단체, 로비단체, 법률구조활동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각종 노동권 관련 규정 심의는 지난 1월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이미 핵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를 토대로 검토 결과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안내용은 공공컨설팅을 통해 다시 검토된 이후 올 연말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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