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사업장서 타사 직원에 폭행당하면 산재 해당"
대법 "공동사업장서 타사 직원에 폭행당하면 산재 해당"
  • 강석균
  • 승인 2011.08.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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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업체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 직원 김모(58)씨를 폭행해 보험급여를 주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 소속 이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 등과 관련, 근로자들간 의사소통이 부족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관계가 원인이거나 한쪽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자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돼 있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가해 근로자나 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2002년 8월 김씨가 전기공사를 하겠다며 흙이 묻은 작업화를 신고 방수공사 현장에 들어오자 말다툼 끝에 김씨를 폭행, 부상을 입혔다. 이에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재해도 아닌데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에 잘못이 있다며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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