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효상
  • 승인 2011.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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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근로자 위해 휴게실·샤워실 만드세요”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목) 입법예고했다.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의 이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화재, 폭발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로 화학물질의 ‘취급설명서’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기초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마련했다.

한편,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 · 기구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 · 조정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 간소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을 면제하는 등 사업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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