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
  • 강석균
  • 승인 2011.09.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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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원금은 정부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분의 1씩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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