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년층의 저임금고용 실시비율 증가
독일, 노년층의 저임금고용 실시비율 증가
  • 박규찬
  • 승인 2011.09.2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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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좌파당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연금 이외에 국가차원의 기초생계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생계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2003년 이후부터 약 11만3,000건(71.7%)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저임금고용을 실시하는 노년층의 수는 2000년에 약 41만 7,000명에서 2010년에 661,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의 미니고용자(Minijob) 비율은 3.0%에서 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파당의 국민연금 전문가인 비르크발트(Birkwald) 의원은 자르브뤼커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후 휴식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며,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하는 것이 요새 정년퇴직 한 노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각한 결과는 잘못된 노동시장 및 국민연금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년층의 생계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좌파당에서는 국민연금 축소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연금-67 제도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방노동부에서는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서 저임금 미니고용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저임금고용에 관한 법이 최초로 시행된 2004년 말경에 약 58만 4,000명에서2010년에 66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노년층의 저임금고용 비율은 0.1%가 증가한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좌파당 비르크발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노년층의 저임금고용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200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노년층 저임금고용 실시비율이 3.0%에서 3.9%로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0.9%의 증가는 그리 큰 수치는 아니며, 이러한 수치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거의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변동 과정에서 노년층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계보장 수급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생계안정을 위해 일하는 노인들 보다는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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