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자의로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휴게시간 중 자의로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1.09.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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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내 잔디밭에서 휴게시간 중(중식 후) 축구경기를 약 30~40분 정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본인 자의로 축구나 족구 등의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컨대 체육대회나 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체육활동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례와 지금 질문을 주신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상황 같은 경우 즉, 예를 들어 노사 화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다 갈 수 있게끔 장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지배권한 안에 있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은 사실상 사내에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근로자 자의로 체육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사고 개념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그 특성상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행위를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본인 자의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거나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 또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점심시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6.08.23, 대법 95누 14633 )

1.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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